<답>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면허 취소 후 재취득 하려면 1년 경과후 교육 이수해야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11.0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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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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