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박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검사원을 적정 수준까지 증원하고, 적정인력을 현장에 배치·운영해 해양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철저한 선박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선박(일반선과 어선) 4만3998척, 4만1074건의 선박용 물건(수상레저안전기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선박검사는 검사원이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검사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이뤄지는데, 1척당 통상 4시간의 검사를 2회씩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와 달리 선박검사원이 선박의 소재지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도서지역은 도선을 통해 직접 방문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어선 소유자 대부분이 어선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선 검사의 경우 안전성 결함 및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결함 및 부적합사항 등이 보완될 때까지 보완 요청 및 재확인을 통해 선박검사 종결을 추진하고 있어 검사에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의 2018년 선박검사원의 인원은 총 135명으로 최근 3년간 선박검사원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1인당 평균 742척(건)의 검사를 했으나, 2018년에는 선박검사원의 소폭 증가에 따라 1인당 평균 630척(건)의 선박 및 선박용물건 검사를 수행했다. 이는 평균적인 공휴일을 제외하더라도 검사원 1인당 하루 평균 2.4척(건)의 검사를 수행하는 셈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선박검사원의 업무환경과 관련, 검사대상 대비 검사인력 부족, 검사강화 대비 인력 증원 미흡, 1인당 검사물량 과다, 인력부족에 따른 전문성 저하 및 검사인력의 높은 이직률, 정부 차원 인력 증원 필요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2018년도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대행기관 사무점검 보고서에서도 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의 경우 검사인력 부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레저기구 안전검사에 검사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출장소 역시 잦은 원거리 출장검사 등 검사수요 증가로 인해 안전검사원 부족을 호소했고 통영지부도 인근 도서 지역에서는 검사원 부족으로 인한 기구 검사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선박검사 과정에서 상부 구조물 변경 또는 불법 증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로 선박검사원이 사법기관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 사유로 기소·입건 후 벌금부과 또는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가 있는 등 선박검사원의 업무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부담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18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4월 19일까지 5개월간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한 ‘검사종류별 표준시간 측정을 통한 적정 소요인력 산정’ 용역 결과, 적정 선박검사 인력은 239명으로, 추가소요 인력은 96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선박검사와 선박의 전문장비 검사 등을 보다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 선박검사원의 확충을 통해 선박안전을 강화하고, 선박검사원을 2인 1조로 편성하는 등 검사 관련 위법·위해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검사원의 직업 안전성을 보장하는 등 선순환 구조의 선박검사 업무를 확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어선의 노후화와 어가 인구의 노령화를 감안할 때, 전문적·주기적으로 무상 점검을 실시해주는 선박무상점검 서비스는 사업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선박 무상 점검 및 케어십 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해 서비스 추진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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