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해양수산 분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이에 앞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해양수산 관련 시설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기간 동안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양식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강 조치하도록 지도해 겨울철 자연재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특히, 한파로 동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식생물은 월동장소를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거나 양식장에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의 수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누리집(www.nifs.go.kr/risa)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겨울철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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