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는 지난 17∼18일 강원도 홍천에서 여신제도개선연구회를 개최하고 전국 회원조합 여신담당자로 구성된 위원들과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여신제도개선회는 수협 상호금융이 영업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중인 협의회다.

이번 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담보가액 산출 시 소액보증금 차감에 대한 기준 변경 △부동산 신탁 수익권 담보 별 세분화 등 앞서 전국 회원조합으로부터 전달받은 총 29건의 제도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합리성 △안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건의사항을 평가해 반영 여부를 논의했으며, 추후 논의 결과를 종합한 후 회원조합의 의견조회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협 상호금융은 또한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말 혹은 내년부터 변경예정인 주요 규제사항에 대해 위원들과 공유하고 금융당국의 규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조합도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 관계자는 “영업 현장과의 소통이 제도개선의 기본”이라며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은 더 큰 혼란만을 불러오기 때문에 상호금융부는 앞으로도 조합과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여신 규정이 상호 소통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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