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산물 비축사업으로 수매 보관하고 있는 비축수산물의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비축수산물의 보관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비해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주 생산시기에 대중성 어종 수매를 통해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수매물량을 소비자 수요 및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써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징어, 고등어, 명태, 조기 등 9종의 대중품목에 대해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3,158톤을 수매하고 17,236톤을 방출해 2018년말 기준 비축재고량은 40,586톤이다.해양수산부는 천일염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냉동 상태의 수산물을 수매해 보관 후 수산물 가격 상승 시기에 방출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산물의 주 생산시기에 수매해 명절 등에 방출하는 형태로 연간 운영이 이뤄지는데 비축량과 방출량의 균형이 이뤄져 재고량이 높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수산물 가격 변동,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명태, 갈치 등 일부 품목의 경우는 수매량에 비해 방출량이 적어 재고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의 주요 품목별 수매 및 방출, 재고량 추이에 따르면 ▷명태의 경우, 2016년 수매 11319톤, 방출 9411톤, 재고 11501톤, 2017년 수매 15833톤, 방출 10627톤, 재고 16706톤, 2018년 수매 15995톤, 방출 13570톤, 재고 19131톤이었다. ▷오징어는 2016년 수매는 없었고 방출 4880톤, 재고 41톤, 2017년 수매 2411톤, 방출 1744톤, 재고 667톤, 2018년 수매 2570톤, 방출 1779톤, 재고 1459톤이었다.

갈치는 2016년 수매 1183톤, 방출 538톤, 재고 1183톤, 2017년 수매 1277톤, 방출 1182톤, 재고 1277톤, 2018년 수매 1056톤, 방출 869톤, 재고 1464톤이었다.

고등어는 2016년 수매 320톤, 방출 740톤, 재고 2027톤, 2017년 방출 1707톤, 재고 319톤, 2018년 수매 3069톤, 방출 319톤, 재고 3069톤이었다. 조기는 2016년 수매 371톤, 방출 274톤, 재고 371톤, 2017년 수매 103톤, 방출 351톤, 재고 124톤, 2018년 수매 468톤, 방출 124톤, 재고 467톤이었다.

이와 같이 방출량보다 수매량이 많은 경우가 지속되는 경우 방출되지 못하고 비축창고에 오랫동안 보관되는 물량이 많아질 수 있는데, 오랜 기간 창고에 보관되는 냉동수산물이 적정한 품질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은 없다.

해양수산부가 비축사업의 시행을 위해 운영 중인 ‘수산물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은 비축 냉동수산물의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실 온도가 항상 영하 20℃ 이하로 유지되는 냉장창고에 보관하며 제품의 중심온도가 영하 18℃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되, 제품의 건조현상 방지를 위해 내포장지로 PE(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비축 수산물의 보관기간 또는 보관 중인 비축수산물의 품질 유지를 위한 검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미국 FDA 기준에서 냉동수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기간 보관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으며, 변질을 막기 위해 일정 온도 이하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변질의 우려는 적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산물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고, 정부가 비축한 수산물은 결국 차후에 소비자들에게 식재료로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랜 기간 동안 냉동수산물이 보관되는 과정에서 일부 변질이 발생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수산물 위생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농산물의 정부비축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은 오래 보관되는 농산물의 최소화를 위해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해 입·출고하도록 하고, 비축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 식품위생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매분기 1회 이상 안전위생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비축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상근 전문위원은 “해양수산부는 비축수산물의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비축수산물의 보관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비해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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