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일본 한국산 식품 수입 규제…김 ‘수입 쿼터제’에 일부 조미김 포함‘ 보도와 관련, “일본 수산물 수입쿼터에 일부 조미김 제품이 신규 추가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

뉴시스는 ‘한국산 식품에 대한 무역보복성 수입 규제를 위해 일본에서 다시마조제품, 무설탕의 조미김, 김의 조제품의 수입쿼터 관리범위에 3개 관세분류코드(2001-90, 2008-97-2, 2103-90)를 추가해 고시 공포했다’며 ‘이로 인해 한국산 김 제품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일본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총 17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용 중이며, 다시마조제품, 무설탕의 조미김, 김의 조제품은 이미 수입쿼터 관리범위에 포함됐던 품목”이라고 설명.

해수부는 “이번에 일본에서 고시 공포한 것은 세계관세기구(WCO) 관세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본에서 김 등 품목분류를 21류(2106.90)에서 20류(2008.99, 식물조제품)로 변경하고 세분화해 2019년 4월 1일일부터 적용토록 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됐다는 것을 인지해 누락된 3개의 관세분류코드를 2019년 10월 1일 및 10월 9일에 추가 공고한 것으로 기존 관리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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