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는 ‘한국산 식품에 대한 무역보복성 수입 규제를 위해 일본에서 다시마조제품, 무설탕의 조미김, 김의 조제품의 수입쿼터 관리범위에 3개 관세분류코드(2001-90, 2008-97-2, 2103-90)를 추가해 고시 공포했다’며 ‘이로 인해 한국산 김 제품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일본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총 17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용 중이며, 다시마조제품, 무설탕의 조미김, 김의 조제품은 이미 수입쿼터 관리범위에 포함됐던 품목”이라고 설명.
해수부는 “이번에 일본에서 고시 공포한 것은 세계관세기구(WCO) 관세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본에서 김 등 품목분류를 21류(2106.90)에서 20류(2008.99, 식물조제품)로 변경하고 세분화해 2019년 4월 1일일부터 적용토록 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됐다는 것을 인지해 누락된 3개의 관세분류코드를 2019년 10월 1일 및 10월 9일에 추가 공고한 것으로 기존 관리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