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와 함께 지난 1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와 함께 16일 부산 해양환경교육원에서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의 체계적·통합적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는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는 경남·부산 관할해역의 해양공간 특성을 토대로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계획 초안을 지난해 12월 마련하고 경남 30명, 부산 28명으로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이견 합의도출 절차를 거쳐 경남과 부산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남과 부산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발표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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