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근해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어선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제주본부의 올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 총 654건 34억7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사망.부상.질병 등 어선원보험 430건이 처리돼 18억8100만원이 지급됐다.

화재나 침몰 사고 등의 어선보험으로는 224건에 15억9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을 보상하는 어선원 보험과 화재, 침몰 등 선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으로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톤급별로 15%에서 최대 71%까지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지방비(어선원 8~25%, 어선 4~19%)로 지원하고 있다.

고재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제주시에서는 올해 어선원보험 7억5000만원, 어선보험 4억원 등 총 1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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