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관내 어가 및 어업인들의 수산물 직거래에 이용된 택배비를 보조하는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새우젓, 굴, 백합 등 강화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육상으로 유통시키는 수산물 택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강화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관내 어업인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한다.

군에 주소를 둔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영어조합법인)라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개인은 100건, 단체는 200건까지 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60%인 3000원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는 운송장 전체 금액이 아닌 각 건별 금액의 60%씩 지원하는 것이며, ‘강화군 수산물 내용 확인필’ 고무인 날인을 통해 관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이 확인돼야 한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과 더불어 관내 도서지역인 서도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비용을 지원하는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우수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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