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10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어선, 어구 등 피해 6천만 원 미만(어선 40톤 미만)은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 6천만 원 이상(어선 40톤 이상)은 융자 70%, 자부담 30%이다. 양식시설 피해는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 양식수산물 피해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