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10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어선, 어구 등 피해 6천만 원 미만(어선 40톤 미만)은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 6천만 원 이상(어선 40톤 이상)은 융자 70%, 자부담 30%이다. 양식시설 피해는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 양식수산물 피해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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