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은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발전 정책의 부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허가 받았거나 또는 계획 중인 단지가 전국적으로 총 42개소의 10.4GW인 것으로 나타나 1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어업최적지가 겹친다는 것인데 일례로 경남 통영의 욕지해역 근처에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주요 멸치어장과 겹치는데 멸치권현망수협의 지난 한 해 멸치 위판액은 1000억원 이상이었으며 이중 25% 정도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욕지해역에서 어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말 가동을 앞두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현재 1단계 실증단지를 시작으로 향후 3단계 확산까지 계획돼 있는데 여의도의 160배에 달하는 해역에서 어업인들의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정운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상풍력발전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거법과 관련정책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며 “어업인들에게는 논밭과 같은 바다를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변하는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해상풍력발전 정책을 분석한 결과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선정하고 있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반영하고 있었지만 국내는 이러한 절차들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어민들의 고통만 가중됐을 뿐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는데 해상풍력발전을 계기로 해수부가 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은 물론 부처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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