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은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해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의 위법성에 비해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견해가 존재함에 따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해원 권리 행사 방해시 벌금 선택해 처벌
서영교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10.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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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은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해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의 위법성에 비해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견해가 존재함에 따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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