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장비를 사용한 수산물 채취, 제주 해상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연이어 적발되는 등 해경의 단속에도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10월 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이 총 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조업 중 적발된 중국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제한조건 위반 등이 741건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조업이 170건(17.5%)이었다. 영해침범도 58건(6%)에 달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과정에서 우리 해경 8명의 사상이 있었고, 경비정 2척이 침몰 또는 전복됐으며, 중국선원 270명이 구속됐고, 592억 8,500만 원의 담보금이 납부됐다.

손금주 의원은 "중국불법조업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해마다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사능 우려 등으로 갈수록 조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중국 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어민들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수산자원 남획을 막고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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