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해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김 및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특구를 지정하고 김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김산업 진흥을 위해 종합계획에 따라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특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원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김산업은 세계 마른 김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단일품목으로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산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다에서 자라는 홍조류의 일종인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을 포괄하는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은 물론, 김의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부수적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면서 김산업의 이러한 경제적공익적 가치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력은 미흡했던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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