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현행법에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우수사업자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난 제안 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고, 인증사업자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등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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