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중도매인 외상 한도초과 관련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현황’에 따르면, 지역조합별 중도매인 약정 외상거래 한도 초과가 269건이 적발됐으며 약 135억원의 한도초과액이 발생했다. 또한 16건에 대한 37억원이 손실처리 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협중앙회에서 파악한 지역수협의 ‘중도매인 외상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4,522건의 외상거레로 약 1,639억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이중 중도매인의 한도초과 거래는 269건 미수금 387억원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의 외상거래 중 ‘외상거래한도 미책정’상태에서 25건의 외상거래가 이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담보에 대한 한도액 책정도 없이 외상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2016년 4월 전남 B수협에서 약 5억2천만원과 약 3억원, 1억4천만원의 담보 없는 외상 거래가 발생했다. 다음해 전남 B수협은 수협중앙회 감사로부터 채권보전조치 없이 중도매인에게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 허용해 2017년 기준 7억1천만원의 미수금이 부실화됐음을 지적받았다.

중도매인의 외상거래한도는 약정기간 동안 외상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 외상거래한도를 정해 한도거래를 해야 하고, 외상거래한도 부여기준은 정규담보 취득에 따라 기본한도와 채무자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부여된 신용한도로 정하고 있다.

위판장을 운영하는 지역수협은 건실하고 우량한 중도매인을 발굴해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상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수협위판장 222곳에서 3,653명의 중도매인과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해 거래하고 있는데 2019년 8월 기준 담보 미설정, 한도액 초과 외상거래 등으로 190억원의 고정이하채권(부실채권)이 유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은 “중도매인의 외상거래 한도 초과남용은 자칫 지역수협의 부실채권으로 이어져 조합에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지역수협은 중도매인 미수금 잔액에 대해 회수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성어기로 인한 중도매인의 외상한도 초과가 남용되지 않도록 수협중앙회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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