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용역 중 절반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

윤준호 의원은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용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 업체와 체결한 발주용역 중 수의계약이 전체계약의 약 50%를 차지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

윤 의원은 “수산자원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발주한 용역 총 1,073건 중 수의계약이 502건으로 가장 많고 제한경쟁이 373건, 일반경쟁은 198건인데 국가계약법에는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을 붙이도록 돼 있음에도 일반경쟁계약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윤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계약의 방법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발주 용역의 약50%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

윤 의원은 “이렇게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용역 금액은 2016년에는 74억원, 2017년에는 68억원, 2018년에는 48억원 그리고 2019년8월까지는 26억원으로 218억원에 달한다”고 부연.

윤준호 의원은 “어초사업 등의 특이성을 고려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절반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너무 부적합한 업무처리”라고 지적하고 “용역 입찰에 관해 일반경쟁에 부쳐야한다는 국가계약법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을 당부하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용역입찰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