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원양어업경영자금의 대부분을 대기업·중견기업에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국정감사 단골메뉴가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 다시 등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액 6,901억 여 원 중 4,149억 여 원, 전체의 60.1%를 대기업·중견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자료를 배포.

손 의원은 “해수부는 D·S·S·H 등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중견기업에 총 4,148억 8,28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66억 880만 원의 이자 이차보전을 해줬다”고 주장.

그는 “원양어업경영자금은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협을 통해 융자금리 3%로 대출을 실행하고, 통상 시중 조달금리(3.9%)와의 이자차액(0.9%)을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라며 “특히 수산관계 법령 위반 업체는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7년 남극 불법조업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받도록 한 OO실업에 대해 2018년에도 22억 4천만 원의 대출을 지원해 주는 등 원칙 없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

손금주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대기업·중견기업이 많이 가져간다면, 앞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중소 원양선사들이 희망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정책은 원칙을 지켜 운영돼야 한다. 원양선사에 대한 이차보전지원은 어려운 중소 원양선사의 활발한 경영 지원을 위해 우선 사용돼야 하며, 중소 선사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이차보전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등 어려운 원양산업 육성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한 원양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양어업 경영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해도 원양어업 불황으로 담보여력이 없는 데다 이차보전을 해줘도 금리가 3%로 높아 메리트가 없어 잘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담보여력이 있는 원양대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대기업 편중대출로 비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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