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함선업무에서 사용되는 해양경찰청의 해상용 무전기(워키토키·항모통신기)가 도청·보안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함정에서 사용되는 아날로그 방식의 해상용무전기 1,269대 전량이 도청·보안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기관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통신망을 기관별로 각각 구축·운영해왔다. 경찰·해양경찰 등이 사용하는 무전망은 크게 디지털-주파수공용방식(Trunked Radio System)과 아날로그-주파수전용통신방식(Conventional Radio System)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해 도청이 쉽다.

과거, 경찰청의 경우 사설 견인차 기사와 자동차공업사 영업사원 등이 견인 기회를 갖기 위해 경찰의 무전을 도청해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관계자 17명을 무더기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소방청의 경우 견인차 기사가 경쟁업체보다 빠르게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약 2년 6개월 동안 울산 119 소방상황실 무전을 도청해 집행유예 2년(징역 6월~8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장례지도사 및 장례식장 대표가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소방당국의 무전을 도청했다가 집행유예 2년(징역 10월~1년)을 선고받는 등 허술한 무전(기)를 악용하는 사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은 1998년 무전기 도입을 시작으로 지난 22년 동안 1,269대의 ‘아날로그 방식 해상용 무전기’를 꾸준히 사용해 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해양경찰은 불법조업 등 해역에서 긴급한 단속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해양경찰법」에 따라 해양에서의 수색, 구조, 연안안전관리, 선박교통관제, 경호, 경비, 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낙후된 장비 사용으로 보안이 쉽게 뚫리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정부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경찰·소방·해경·의료·군·전기·가스·지자체 등 8대 분야의 통합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십분 살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해경이 직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디지털무전기) 교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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