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각망어업의 협소한 조업구역 내 연안어업과 중첩조업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던 어업분쟁 조정은 2019년 2월에 신청돼 수차례에 걸친 현지조사 및 어업인 간담회가 진행됐다.
협약은 충남 서천군 각망어업인의 조업구역 내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고 준법조업을 유도하며 어업자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어업분쟁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한 자율적인 조업 규정을 정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내용이다.
이번 어업분쟁의 중재에 나선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2009년에 설립돼 활동 중이며, 총 27건의 조정안건을 선정해 그 중 어업자협약 체결 등 14건의 조정완료, 8건은 종결처리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