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중재로 9월 30일 서천군 홍원항 어업인복지회관에서 서천군 각망 영어조합법인(회장 신은성), 서천군 소형선박협회(회장 김진권), 서천서부 소형통발협회(회장 김봉규)가 어업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 서천군 각망어업의 협소한 조업구역 내 연안어업과 중첩조업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던 어업분쟁 조정은 2019년 2월에 신청돼 수차례에 걸친 현지조사 및 어업인 간담회가 진행됐다.

협약은 충남 서천군 각망어업인의 조업구역 내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고 준법조업을 유도하며 어업자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어업분쟁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한 자율적인 조업 규정을 정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내용이다.

이번 어업분쟁의 중재에 나선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2009년에 설립돼 활동 중이며, 총 27건의 조정안건을 선정해 그 중 어업자협약 체결 등 14건의 조정완료, 8건은 종결처리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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