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저가 수산물 공세에 멍드는 국내 어민’ 보도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했다.

KBS 제보자들은 “일본산 가리비, 참돔 등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원산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저가로 수입돼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악화 등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한국의 수출 넙치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오히려 참돔 등 검역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어업인을 위해서는 검사․검역,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질병 차단을 위한 검역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 식품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일본이 지난 6월부터 조치한 것은 수입식품 유해성 검사 비율의 상향이며, 우리 정부 역시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능 등 엄격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산 참돔, 방어에 대한 검역과 관련해 2018년 3월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정식 검역증명서가 아닌 잠정 검역증명서를 제출해 수출함에 따라 검역당국에서는 강화된 정밀검역을 실시했으나, 10년간 질병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2018년 4월부터 일본측에서 정식 검역증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중국 등 타 국가와의 형평성, WTO SPS 등 국제규범 등을 고려해 여타 국가와 동일한 정밀검역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생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중점단속품목에 대해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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