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들은 수협중앙회의 의뢰로 지난 4월부터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제도와 연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덴마크·일본 등 주요 해상풍력 국가들의 수산업 현황과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수산업 피해사례를 조사 중이다.
연구진들은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영국·덴마크·일본에서 발생한 ▷통항·조업금지 또는 제한에 의한 조업 구역 축소 ▷발전단지 건설·운영 시 발생하는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 등에 따른 해저 환경 변화로 인한 어종 교란 ▷항해·조업시 해저케이블 등 풍력설비 훼손 사고위험 증가 등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수산업 피해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발전단지 내 어업 행위가 전면 금지된 독일과 네덜란드, 제한적으로 조업이 허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단지 내 조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영국과 덴마크 등의 사례를 통해 기존 조업 구역 축소가 과도한 대체어장 개발 경쟁 및 조업비용 증가 등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해 연안 유럽 국가들이 해상풍력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업인의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발 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이나 인허가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북해 연안 국가들은 국가가 먼저 어업활동 등 해역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지를 결정하는 등 사업추진 시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이 가능했다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윤 박사는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은 어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부터 국가가 해역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어업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를 정하고 그 과정에 어업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