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사업계획의 개요, 사업대상지 위치 등 일반현황, 세부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개발효과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했다.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협의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협의체 위원간 협의를 통해 개최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자로 수협중앙회 등 법률에서 정한 시행자 외에 영어조합법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했다.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사업대상지별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고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제정안에 대해 11월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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