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양산업협회(KOFA)는 국제옵서버가 승선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렛을 최근 제작해 선사 및 선박에 배포했다.

원양업계는 국제제수산기구의 국제옵서버프로그램 조치에 따라 국제옵서버가 우리 조업선에 일정 일수만큼 의무 승선해 과학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따라 해당 소속 선박에 옵서버가 승선시 해당 옵서버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함께 선장 및 선원의 권리보호 및 의무사항을 교육할 필요성을 인식해 이번 리플렛을 제작했다.

원양산업협회 연승어업위원회에 소속된 참치연승업계(14개사, 110척)는 자발적으로 알기 쉬운 삽화를 포함해 ‘옵서버가 승선시 알아야할 사항’과 ‘옵서버의 권리와 의무’, ‘선박운영자와 선장, 선원의 권리와 의무’ 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4개 언어(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어어)로 함께 담아 리플렛 형식으로 제작했다.

동 리플렛은 전체 업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원양출어선사 소속 선박 내 식당 및 선교에 상시 비치해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올 9월부터 각 선사에 배포했다.

리플렛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옵서버에게 사관급 대우, 거친 언행 금지, 옵서버 조사활동 협조 및 조사장비 접근허용, 옵서버 전선시 활동지원, 안전한 승하선 보장 등 옵서버가 탔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삽화 형식으로 요약 정리해 담았다. 또한 국제수산기구의 국제옵서버에 대한 조치 내용을 기반으로 옵서버의 권리(6개항)와 책임(6개항)에 관한 지침, 선장과 선원, 선박운영자의 권리(4항)와 책임(6항)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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