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김양식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무기염산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215건으로, 이 가운데 90%가 전남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 화순)은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김양식장의 무기염산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4월) 전국에서 총 215건의 무기염산 사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기염산은 인체에 유입되면 배출이 되지 않고 축적되는 유해물질이다. 무기염산은 인체 축적되면 호흡기와 피부질환은 물론 호르몬계 이상과 각종 암유발 등의 부작용때문에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해 무기염산을 김양식장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무기염산이 김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태 제거와 갯병치료에 효과를 보이면서 김양식장마다 단속의 눈을 피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양식장에서의 무기염산 사용은 2016년 25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8년 98건으로, 무려 4.7배나 늘었다. 특히 전남지역 김양식장의 무기염산 사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적발된 25건 가운데 전남이 20건을 차지했으며, 2018년 적발된 98건 가운데 전남지역에서만 96%인 94건이 적발됐다.

손금주 의원은 "무기염산은 김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태제거, 갯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음성적으로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먹는 음식에 유해한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정부는 무기염산의 사용을 전면금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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