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양식장이 오염돼 어업 손실을 겪었다며 진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진도 어민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어민들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이 제정되자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신청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책정했다. 이에 어민들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 대신 “세월호피해지원법 7조 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해당 법엔 보상금 산정 관련 규정이 없으니 수산업법 81조 4항으로부터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69조 등을 기준으로 어업손실액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7조 1항은 세월호 참사 수습에 참여하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어업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산물 판매 감소 등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어민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봤다. 수산업법 81조 4항이나 수산업법 시행령 69조 등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수산업법 81조 1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 1항을 들어 청구했다는 것이다.

수산업법 81조 1항은 공익상 필요로 어업에 대한 제한 등 처분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어업조정 등을 위해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거나 제거하게 해 손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규정한다.

재판부는 “수산업법 81조에 기한 손실보상 제도와 세월호피해지원법 7조에 기한 손실보상 제도는 입법목적, 법률 요건 및 보상금의 성질, 법률 효과 등 측면에 있어 별개의 제도”라고 판시했다. 이어 “수산업법은 공익상의 필요를 따지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공익성과 무관하게 세월호 사고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수산업법 81조 1항 소정의 법률 요건이 있음을 입증해 수산업법 81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69조 등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세월호피해지원법 7조 1항의 소정 법률 요건이 있음을 입증해 세월호피해지원법 7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2조, 이 사건 산정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런데 원고들은 수산업법 81조 4항, 수산업법 시행령 69조 등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고자 하면서도 수산업법 81조 1항의 소정 법률 요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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