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해 받을 수 있나
생활 어려우면 초과 수령 가능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09.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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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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