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17년 9월 운영을 시작한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해 올해 7월까지 3년 간 등록 된 매도물건은 135건, 매수물건은 26건에 거래실적은 고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구축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거래제도 운영 사업은 어선거래 투명성 확보, 편의 제공 및 어업 진입·퇴출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예산 4억 800만원 중 3억 9,400만원이 집행되고 1,400만원이 불용됐다.

어선거래제도 운영 사업의 2018년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어선중개업자교육 운영 등 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어선거래제도 운영 사업 예산 중 2억 5,800만원은 어선거래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비다.

어선거래시스템은 어선거래 공개시장이 없음에 따라 매물어선의 정보 비대칭 현상으로 인해 불공정 어선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매수 희망자가 공개적으로 어선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8억원의 예산을 통해 구축을 완료하고 2017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어선거래시스템은 2017년도에 구축을 완료했지만, 동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2018년도에 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집행됨에 따라 2019년까지 어선거래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총 비용은 약 10억원이다.

그런데, 동 시스템의 운영이 시작된 2017년 이후의 월별 어선매물 등록 및 거래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도물건 1건에 매수물건 및 거래실적은 전무했고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매도물건 24건, 매수물건 14건이 등록됐고 거래실적은 1건이었으며,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매도물건 108건, 매수물건 12건이 등록됐고 거래실적은 1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거래실적은 연간(2018.5.1.∼2019.4.30. 기준) 1,500여건으로 추산되고 있는 어선거래건수에 비해 극히 미미한 실적이며, 특히 매물 등록 건수 자체가 저조하므로 시스템이 당초 구축 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시스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거래 당사자인 어업인 및 어선 소유자 등의 특성상 PC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존에 오랫동안 어선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지역적인 영업망을 확보한 중개업자의 경우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해 매물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오히려 선주의 직접거래 또는 타 중개업자의 거래개입의 가능성이 발생해 영업이익에 저해될 우려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에 소극적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한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선을 구매하려는 사람 또는 판매하려는 사람이 적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어선을 구매하거나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시스템의 활용도가 낮을 경우 거래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뿐더러 시스템 구축과 고도화를 위해 총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운영을 위해 연간 2억 5,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상근 전문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어선 소유자, 귀어 희망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스템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특히 어선 소유자 및 어선중개업자들이 동 시스템에 매물을 등록할 유인을 제공해 시스템 상 많은 매물이 공개되고 공개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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