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병든 새우 어떻게 국경을 넘었나’ KBS 시시기획 창 보도와 관련, 새우 질병에 대한 검역 및 방역체계를 재점검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해 양식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

이 프로그램은 ‘베트남 새우 수출 및 수입업체가 검역회피를 목적으로 현지에서 사전에 검사된 새우(포장 밴딩을 다르게 별도 표시)로 검역 후 통관했고, 시중에 유통된 베트남산 냉동새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새우 양식장엔 치명적인 새우질병이 검출됐다’고 보도.

또한 ‘새우 질병인 급성간췌장괴사증 및 괴사성간췌장염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 살아있는 새우와 냉장새우에 대해서 검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법정 질병으로 지정하지 않고 검역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아울러 ‘국내 양식장에서 새우 질병 발생시 해양수산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식어업인이 질병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어업인이 새우 폐사로 인한 피해를 전부 떠안고 있다’고 부연.

이에 대해 해수부는 ‘베트남산 수입 냉동새우 검역 회피’ 지적과 관련 “질병전파의 위험이 높은 활새우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100% 정밀검역을 해오고 있으며, 2018년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식용 냉동․냉장새우에 대해서도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베트남 생산시설의 새우에 대해서는 100% 정밀검역을 실시하고, 베트남 검역당국에도 해당 수출업체에 대해 특별점검과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 새우양식장 및 수출업체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또한 질병검사 시료의 추출개수 확대, 시료 추출방법 개선 등을 통해 질병에 걸린 냉동새우가 수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

해수부는 ‘새우 급성간췌장괴사증(AHPND) 및 괴사성간췌장염(NHP) 법정 질병 미지정’과 관련, “현재 2개 질병을 법정 질병으로 지정하고자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입법예고 8.19~9.30)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법령 개정을 완료해 해당 질병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

‘국내 새우질병 발생시 양식어업인 보상 미흡’에 대해 해수부는 “국내 새우양식장에서 질병 발생 시 방역조치(격리, 이동제한 등)로 인한 피해의 보상금 규정은 있으나, 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출하제한에 따른 영업손실 산정 등)이 없어 실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향후 수산생물질병관리법령의 보상금 규정을 보완해 출하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 8.19~9.30)을 통해 급성간췌장괴사병을 살처분 대상 질병으로 지정해 적절한 보상금을 지원토록 추진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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