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전주시을)이 17일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2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협에서 실시한 ‘발전 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물 서식지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 발생, 전자기장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운천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산업부는 발전산업 측면에서만 해상풍력을 바라보며 대부분 허가를 내어주고 있고, 해수부는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몫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남해해상풍력에 반대하는 부안‧고창 어업인 1천여 명은 2017년 3월에 발대식을 개최하며 현재까지 7차례 반대집회를 열었으며, 지난해 군산시 20개 어촌계장 전원은 ‘전북권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 서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경남 통영욕지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어업인들도 올해 반대집회와 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이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어업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당시 부안의 A어민은 “해상풍력단지가 고기들이 산란하고 나가는 통로를 막아, 꽃게, 숭어, 전어가 많이 잡히던 곳이 이제 씨가 다 말라 조업을 포기했다” 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입지 선정에서 실제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과정에서 어민과 어민, 그리고 어민과 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어촌계가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지역민의 이야기이다.

이번에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입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상풍력발전 입지는 발전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난항을 겪는가 하면,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심의위원회 구성)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허가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 어업인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는 해역이용협의(해수부)와 환경영향평가(환경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두 평가만으로는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 역부족이므로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은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별도의 해상풍력법을 제정해 발전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제대로 된 근거법이나 관련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어업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이 발전산업과 수산업의 공생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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