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난달 28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양공간계획 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4월 17일 제정됐다.

동법 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전문기관 지정서를 수여 받은 직후, 공단 내부 규정을 개정해 본사 자원관리본부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업무 추진준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공단의 다짐을 선포하기 위해 9월 18일 임직원들이 참여한 ‘해양공간계획 평가 전문기관 현판 제막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 임직원들은 지금까지 수산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집중된 공단의 역할을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정책 기여로 한걸음 넓혀간다는 의미와 함께 향후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에 공단의 역할 및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공유하였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신현석 이사장은 “지난 7월 우리 공단의 명칭 변경과 함께 중단 없는 기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직후 임직원의 노력을 통해 해양공간계획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새로운 업무 영역을 창출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공단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끊임없이 발굴해 수산자원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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