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내용이다.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과 방법을 개선한다. 먼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다. 또한, 통신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표시방법을 다양화한다.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관련 원재료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에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원산지표시 정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