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어종으로, 국민 선호도가 높고 시장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 ‘국민 생선’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어는 정부의 자원관리 및 수산물 수 급관리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품종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고등어 수급통계는 수산물 수급정책 수립의 근간이며, 물가관리의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어류 수급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고등어의 생산통계가 과소 추정되고 있다. 고등어는 TAC 대상어종으로 생산통계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비계통 및 비보고 출하량이 공식통계 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수작업 선별 및 상자단위 위판, 고봉 입상 관행 등으로 생산량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선별인력 교육 강화, 철저한 어종별 분류, 위판 시 샘플조사 확대와 실측 강화 등을 통해 생산통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며, 장기 적으로는 자동선별기 활용 및 TAC 전 업종 확대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생산통계 조사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고등어 수출입통계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최근 망치고등어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냉동 필렛 고등어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HS코드가 없어 고등어 수급통계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등어와 망치고등어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수산물 환산 수율표 재산정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고등어 필렛과 망치고등어에 대한 별도의 HS코드 부여가 필요하다.

셋째, 고등어 재고통계의 신뢰성이 낮다. 현행 수산물 재고통계는 수품원의 훈령에 근거해 시행 중이나, 적은 표본 수, 무응답 및 응답자의 일관성 미흡 등 재고조사 표본 오류의 문제와 대상 품목 수, 조사 주기, 단순 집계, 모수 변동성 등 비표본 오류의 문제도 상존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고조사의 법제화와 재고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자는 기존 법령에 대한 조항을 의무화해야 하며, 후자는 냉동․냉장수협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재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넷째, 고등어의 식용과 비식용 유통량 파악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산물 수급 및 물가관리 정책은 주로 식용을 대상으로 하나, 현행 고등어류 수급통계는 비식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수산정책 수립에 있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식용 고등어의 추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업종별 수협 및 한국원양산업협회 등의 사료용 및 미끼용 유통량 조사 및 보고의 의무화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고등어의 용도별 실태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주기적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법제화 추진을 제시했다. 첫째, 수 산물 수급통계 개선을 위해 수산물유통법 제6장(수산물 수급관리)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필 요가 있다. 해당 신설 조항에는 “주요 수산물의 생산량, 재고량, 감모량, 폐기량, 소비량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 및 시기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용도별 수산물 실태조사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는 수산물유통법 제8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를 개정함으로써 사료용 및 미끼용 등 비식용 고등어 유통량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수산물 수급통계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로드맵 마련이 요구된다. 기본계획에는 수급통계 개선방향 및 목표, 절차 및 방법, 추진전략, 중장기 로드맵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산물유통법 제5조 제2항의 4(수산물 수급관리)를 준용할 수 있다. 둘째, 수산물 수급통계 전담기관 신설이 필요하다. 이는 수산물 수급통계의 일원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컨터롤 타워가 필요하며, 법적 근거는 수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셋째, 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수산물 수급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하는 기구이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산물유통법 제6장에 별도 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농안법 제8조 및 농식품부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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