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2019년도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2012년에 처음 시작해서 현재 고등어, 갈치, 명태, 낙지 등 다소비품목 12개가 의무표시 대상으로 지정돼 있고,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은 현재까지 전국에 249개의 음식점이 지정돼 있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4일까지 3주간이고, 신청방법은 전국 14개 수품원에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품원 누리집(http://www.nfqs.go.kr)에 게시돼 있다.

신청자격은 수산물 관련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서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없고, 표시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업소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우수음식점 지정서’, ‘현판’ 및 ‘원산지 홍보용 물품’을 지원받게 되며, 홍보 및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