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공조조업 적발 시 현행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어업정지로 돼 있는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 등 중대한 위반어업 처벌을 1차 적발시 어업정지 60일, 2차 적발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5일 오후 3시 부산에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채낚기 어선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꺼번에 대량의 오징어를 잡는 불법 조업방식으로 야간에 짧게 이뤄져 현장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최근에는 불법 수익금도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2014년부터 대책회의를 갖고 오징어 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갖춰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어업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특별단속 ▷어선위치정보 공유를 통한 어선위치 모니터링 강화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강화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들은 공조조업 외에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조업, 선미식 불법조업, 채낚기어선 광력 위반 등 다른 형태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다가 단속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엄중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의 실효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등 불법 공조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관리 및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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