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공조조업의 불법조업 형태를 보면 대형트롤어선은 동경 128도까지의 범위에서만 조업이 허용되나, 이를 어기고 동경 128도를 지나 동쪽으로 벗어나서 불법 조업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어업정지 20일, 2차 어업정지 30일, 3차 어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한다.

선미식 불법조업은 현측식 조업을 허가받은 어선들은 어선의 측면으로 그물을 끌어 오징어를 잡아야 하나, 이를 위반해 선미에 경사로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선미식으로 불법 조업하는 행위를 하는데 현재 국내에 선미식 조업을 허가받은 어선은 14척, 현측식은 25척이다.

채낚기어선의 광력(밝기) 위반 조업은 톤수별로 광력(밝기)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 조업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선에 집어등과 작업등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 포함)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10톤 미만은 81킬로와트 ▷10톤 이상 20톤 미만 102킬로와트 ▷20톤 이상 50톤 미만 120킬로와트 ▷50톤 이상 70톤 미만 132킬로와트 ▷70톤 이상 141킬로와트 이하로 해야 하고,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6킬로와트 이하로 해야 한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사법 및 행정처벌(1,2,3차 위반 순)은 대형트롤 128도 이동조업 위반시 20일-30일-40일 어업정지, 광력위반(연안복합 및 근해채낚기)은 30일 어업정지, 허가취소, 대형·동해구트롤의 조업금지구역 위반은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40일-60일 어업정지-허가취소, 공조조업은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과 30일, 60일, 90일 어업정지로 돼 있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야간에 짧게 이뤄져 현장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최근에는 불법 수익금도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당국자의 공언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실행의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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