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해상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과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어구 초과 사용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육상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목포지원)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우범 항․포구, 위판장, 대형매장과 시장 등에서 불법어획물 소지․판매 행위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어선의 불법 증·개축 행위와 무등록 어선중개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