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양식기술․기반 구축 및 민간의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적조피해를 예방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314억 8,800만원 중 301억 4,300만원이을 집행됐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양식기술 기반구축 사업은 지자체에, 첨단 양식시스템 지원 사업과 적조피해 예방지원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에 양식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자지단체자본보조 비목으로 총 261억 4,800만원이 편성돼 전액 교부됐다.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중 시설 지원의 성격인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 261억 2,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01억 4,6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39.9%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회계연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결산 분석의견에서 우선,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민간사업자 선정 이전에 자부 담비용 개산 내역 및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예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포기에 따른 이월 및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8회계연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중 자치단체보조사업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민간사업자가 입찰의뢰 등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절차가 지연됐으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장비 구입 시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 비해 가격이 높거나, 입찰과정에서 감리비와 같은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등 민간사업자의 당초 예상보다 자부담금이 높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적조피해예방 지원 사업에서 양식어업인들의 경영 악화로 보조사업자 일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2억 900만원이 불용된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장비 구입가격, 조달수수료나 감리비 등 부대비용은 사전에 개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부담금 예상액과 행정절차에 관해 민간 보조사 업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뤄졌더라면 절차 지연 또는 포기로 인한 이월 및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조피해예방 지원 사업 내 가두리시설 현대화 예산은 3월에 예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으나 수산물 가격 하락과 판매부진 등 어업인의 자부 담액 조달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포기로 불용이 발생했다.

이와함께 건축 또는 기술도입을 포함하는 사업은 설계, 입찰, 시설설치 등 사업추진에 1년반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예산편성기간과 실제 사업기간이 일치하도록 편성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시설지원 사업 중 기존 양식장의 시설 보강 또는 장비 구입 등의 경우 단년도에 추진이 가능하나, 새로운 시설을 건축하거나 바이오플락 등 친환경양식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의 경우 시스템기술검토, 설계, 개발행위허가, 건축 공사 등 사업추진 과정이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돼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할 경우 예산 상당부분이 이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유형별 소요기간을 고려해 일부 사업은 다년도(2년) 사업으로 변경해 편성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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