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간 김 수출액이 5억 달러를 돌파하고 산지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돼 일부 해역에서 무면허, 어장 이탈 등 불법시설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김 양식 시설 시기를 맞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전년도 항공영상 판독 결과를 토대로 불법 시설 해역 및 면허지 내 초과시설을 집중 조사 후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시설 사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양식시설 전에 자진 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1척, 어장정화선 3척 등을 동원, 강제 철거 및 사법 처분을 함께 실시해 불법 양식시설을 철저하게 뿌리 뽑고 어업질서를 확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