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9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산지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게 된다.

세분화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상향조정된 포상금액을 보면 ▷거짓표시 위반사항 신고자(위반물량 실거래가액 기준)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200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00만원, 10억원 이상은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과태료 부과금액 기준)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제외 범위도 동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구체적 위반내용 없이 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해 명확하게 구분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상향 조정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자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농수산물 공정거래를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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