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수산직불금 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수산직불금 지급업무를 완전전산화해 시스템 내에서 수급자 선정, 적격여부, 직불금 지급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자료 확인 시 번거로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사전확인 및 교차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배제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수산직불제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금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정보시스템간 연계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2019. 7. 29.시행)해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게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수부가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2018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격자 525명에게 2억6900만원을 지급 및 중복 수령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어업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재정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자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지급요건 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수산직불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어업인에 대해 3년간 지급을 제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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