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은 감사원이 지난해 연말 실시한 감사 결과 부적격자의 수령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해수부는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감사 결과, 부적격자 지급 및 중복 수령 사례가 525명 2억6900만원이 적발됐는데 이와 관련해 2018년 하반기 조건불리지역 농업직불금과 수산직불금 동시수급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행됨에 따라 인천 옹진군, 전남 목포시 등 일 부 지자체에서 수급적격성 심사가 예년대비 지연됐고, 예산 일부가 이월된 것으로 확인.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조건불리지역 농업직불금 지급액이 50만원 이상이더라도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실수령액이 연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동시수급 여부 점검 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사전적으로 조건불리지역 농업직불금․수산직불금 동시수급자 선별 등 부정수급 방지조치를 면밀히 하지 않아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정당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수산직불금 지급이 지연됐다”고 지적. 하선희 예산분석관은 결산심사에서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산직불금 지급 시 조건불리지역 계속 거주 여부, 어촌마을 공동기금 사용내용 외에 도 전년도 농업직불금 수급액을 점검하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향후 보조금 교 부 시 해당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에 수산직불금 지급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지급요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수산직불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어업인에 대해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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