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에서 추진되는 이용․개발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할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기관 컨소시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했고,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해양수산부는 8월 21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 점수(60점) 이상을 획득한 컨소시엄을 ‘해양공간 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게 됐다.

전문기관은 향후 3년 동안 해양공간계획․평가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과정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이용‧개발 행위가 해양환경과 해상안전, 레저‧관광, 수산업 등 다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이용‧개발 행위의 입지 적절성을 검토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권역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공간 특성에 대한 평가와 해양용도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와 검수를 지원한다.

특히, 해양공간 관리계획의 경우, 최초 수립은 해양수산부가 하지만,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용도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기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사업 발굴, 해양공간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업무도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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