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저율관세율할당 대상 수입수산물의 수입관리 요령을 추가해 반영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고시) 일부를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협정관세 추천 대상 품명, 물량 및 세율, 배정방식 등을 추가했다.

수입 새우(냉동)품목에 대해 연간 엘살바도르 공화국 100톤, 온두라스 공화국 600톤, 니카라과 공화국 500톤, 파나마 공화국 200톤을 협정발효 후 18년이 되는 해(2036년) 까지 공매방식을 통해 무관세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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