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방사능 오염됐던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을 국내해역에 대거 방류했다는 김종회 의원실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우리 바다에 방사능 유입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명.

이같은 해명은 김종회 의원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 기간 중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 금지지역 왕래선박 121척이 우리나라 항만에 128만톤의 선박평형수를 배출, 2013년 해양수산부가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검사에서 세슘 발견했는데 그 이후 추가 조사가 전무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1년 및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일본에서 적재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세슘134:40Bq/kg, 세슘137:50Bq/kg) 대비 1/7,700〜1/33,000 수준의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고 밝히고 “2015년도부터는 우리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통해 방사능 유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

해수부는 “연안해역 32개 정점에서 연 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근해해역 32개 정점에서 연 4회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박평형수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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