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성수기 수급 조절 및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톤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등 5종이며,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4,641톤, 고등어 1,232톤, 오징어 351톤, 갈치 453톤, 참조기 262톤 등 총 6,939톤인데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어 소비자들이 시중가격보다 10~3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하게 돼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괄호안은 시중가 대비 염가율)은 ▷갈치(약 300g) 3,300원(25%↓), ▷고등어( 300g) 900원(23%↓), ▷명태(600g) 1,200원(15%↓), ▷참조기(100g) 2,700원(15%↓) ▷원양오징어(330g) 2,800원(15%↓)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경 등 원산지 단속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9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방출하는 정부비축 수산물 판매처는 ▷롯데마트 1577-2500 ▷롯데슈퍼 1688-9600 ▷이마트 02-380-5678 ▷홈플러스 1577-3355 ▷㈜농협유통 02-2022-6983 ▷㈜수협유통 02-405-8300 ▷GS리테일 02-2006-2545 ▷이마트에브리데이 02-380-5123이다.

전통시장 판매처는 향후 수협중앙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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