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공직자 등은 자신이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택배 발송 배우자에 전달 시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08.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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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공직자 등은 자신이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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