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 공직자 등은 자신이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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