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으로 어촌에서 어업을 창업하는 40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착지원금이 정책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사업자로 모두 100명을 선정하고 이 중 99명에게 지급할 정착자금 중 국비(70%) 5억9천만원을 전남 등 9개 지자체에 교부했다.

이 사업은 3년 이내 초기귀어자인 40세 미만의 어업창업(예정)자 중 연 100명에게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의 영어정착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수급자가 영어정착자금 수급기간(3년) 중 어업을 하지 않거나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반환해야 한다. 사업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국비 70%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어촌계에 가입한 맨손어업자로 한정하고 귀어인 중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만 차순위로 후계어업경영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해 1년차 100명과 2년차 100명 등 모두 200명에게 어촌정착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전년 대비 8억 7,000만원 증액된 14억 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18년 예산분석을 통해 이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원인원(연 100명)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40세 미만 귀어인(청년귀어인)수인 194명의 과반에 달하는(51.5%) 수치로 이 사업의 실효성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 사업자에 대한 소득․재산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청년귀어인의 정착률이 높지 않다면 어업의 중도포기로 인해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투입되며 미회수액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청년귀어인의 정착률 자료를 활용해 지원인원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영어정착자금 지원의 목적은 소득보전이 아닌 청년인력의 어촌 유입이므로 별도의 소득․재산기준은 두지 않고 있고 지원방식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사업 효과를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이후에는 귀어조사·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원되는 사업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유흥비, 골프 등 사행성 업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업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시달했다”면서 “귀어귀촌종합센터를 통해 자금 사용 내역 및 효용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보완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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