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사업 중 ‘어업기반정비’ 사업 및 ‘해양 및 수자원관리’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지방어항과 해양관광 관련 지자체 보조가 포함된 사업이므로 어촌뉴딜 300 사업과 일부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어업기반정비사업 10개 중 지자체 관리 어항건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어업인편익시설 등 4개 사업과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사업 6개 중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 마리나시설 조성 등 2개 사업이 유사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중 어촌지역 사업의 경우에도 마을단위의 특화개발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는 사업으로, 어촌뉴딜 300사업과의 사업범위가 중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하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집행되는 바 타 사업에 비해 사업의 중복 여부에 대해 사전적인 검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로서 사업 중복 여부의 검증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업이 어촌뉴딜 300 사업의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이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이들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검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어촌뉴딜 300 사업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할 경우에도 어촌뉴딜 300 사업의 추진내용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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