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안’을 비롯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및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낚시어선 신고 시 낚시어선 선장의 승선경력,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낚시 전문교육 이수 등을 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을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낚시어선에 대해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승선정원을 선원과 승객으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하며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영업 중에 낚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영업의 정지·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의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중대과실 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해 국제개발협력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양식산업발전법안=‘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 제도는 10년의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장환경과 법령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그 결과를 재면허 여부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연어·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고, 양식산업 관련 해외 진출, 국제협력, 창업 및 컨설팅 지원 등의 근거를 신설했다.

◇어선안전조업법안=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어촌·어항 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이 사업의 전담 지원조직인 ‘어촌·어항 재생사업 추진지원단’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통합 개발해 어촌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어항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에 대한 우선매수를 허용해 어항의 유휴부지에 대한 민간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원양어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해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했다.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수협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수협의 재산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했다. 또한 수협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되, 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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